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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사업의 영역을 공부하다보면,
이 사업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라는 이름은 같지만 설립방법부터 유지방법, 수익화, 책임이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방법

  • 법인사업자
    1.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에 관한 자격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자격사항 검토가 없습니다.
 
 

설립 비용

  • 법인사업자 : 설립비용 소요
  • 개인사업자 : 설립비용 없음
법인사업자는 위에서 말한 자격사항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 법인사업자 : 있었으나, 폐지됨
  • 개인사업자 : 없음
과거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시에는 자본금출자과정이 들어가므로 자본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대표의 변경

  • 법인사업자 : 대표자 변경이 자유로움.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것은 법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애플의 CEO가 스티브잡스에서 팀쿡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애플이라는 법인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것은 법인이 대표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소유물이므로 대표의 변경을 위해서는 폐업절차를 가져가야 합니다.
 
 

사업체의 자산은 누구의 것인가?

  • 법인사업자 : 법인의 소유
  • 개인사업자 : 개인(대표)의 소유
법인은 가상의 인격으로, 이 가상의 인격이 법인을 소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은 이 가상의 인격의 소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소유물이므로 자산 또한 대표의 소유입니다.
 
 

사업체의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

  • 법인사업자 : 법인의 소유
  • 개인사업자 : 개인(대표)의 소유
법인의 수익 또한 가상의 인격인 법인의 소유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익도 자산과 같이 대표의 소유입니다.
 
 

사업체 자금 인출 방법

  • 법인사업자 : 법인의 자금은 일반적인 인출은 불가능
    • 급여(대표, 임직원) 또는 배당(주주)의 형태로 인출
  • 개인사업자 : 개인 소유의 계좌에 있으며, 인출이 자유로움
법인의 자산이 가상의 인격인 법인의 소유이므로, 개인에게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인출을 하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대표 개인의 계좌에 있으며, 대표 개인의 소유이므로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사업체의 세금

  • 법인사업자 :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 (10~25%)
    • 급여 또는 배당 시에는 별도의 소득세 부과 (6~45%)
  • 개인사업자 : 개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6~45%)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남은 수익에서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대표에게 급여를 지출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여 개인들에게 인출을 했다면, 개인에게는 각각 그에 맞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법인의 법인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낮다고 해서 대표나 주주들이 개인사업자의 대표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 개인이 받은 수익은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급여/배당 지출을 뺀 나머지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 대표의 급여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같다면 총 세금은 법인쪽이 많습니다.
 
 

책임의 범위

  • 법인사업자 :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역에 따라 책임의무가 나뉜다
    • 대표자 : 경영에 대해 책임
    • 주주 : 출자금액에 대한 책임
  • 개인사업자 :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 부채의 책임의무가 대표에게 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무한책임'입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주주들은 주식을 처분해서 부채를 갚습니다. 이 때 부채의 상환은 주식의 가치만큼만 하게 됩니다.
 
사업자 설립을 할 때 개인사업자를 할지, 법인사업자를 할 지 위의 내용을 읽고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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