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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슬플 것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또,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해도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앙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문제입니다.
 
상속문제는 크게 2가지로 갈리는데,
첫번째는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 커서 이 재산을 노리는 가족, 친지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피튀기는 법률싸움과 감정싸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것 만으로도 슬픈데,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쓸 주제는 이 두번째의 사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속절차입니다.
 
상속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단순승인 : 상속을 받거나
  2. 상속포기 : 상속을 받지 않거나
  3. 한정승인 : 일정 한도까지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지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지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소식을 접한지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하고 그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단순승인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상속받은 재산을 쓰면 됩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덤입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쓰는 순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려면,
  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지 3개월 이내에
  2. 가정법원에 가서
  3.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판결이 나면, 당사자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며 채무또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가게 됩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려면,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상속인이 가능한 세부 케이스는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단순승인을 하기에도, 상속포기를 하기에도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위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대상에 채무가 있어도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좋아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정승인은 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절차때문에 변호사를 써야 하거나 승인신청을 하는 3개월간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지 3개월 이내에
  2. 가정법원에 가서
  3.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받을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속인이 모두 파악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상속받을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속인이 모두 파악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어렵습니다.
만약 모두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경우, 한정승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채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일일이 찾아서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그것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은 남겨진 가족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상속이라는 또다른 어려움을 처음부터 파악해서 진행하려면 어렵기도하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려움이 없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이런 준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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