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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 취득세 정리

책부 2023. 3. 17. 00:00

2023년 현재 부동산 취득세의 정의와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1. 세금명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배 등 재산세 납부대상인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만 다룹니다.

 

2. 세금내용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3. 세액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금액

취득세 부과의 기준은 3가지 입니다.

  • 그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 (신고가액)
  • 매수한 사람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고한 금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신고한 금액이 일반적인 매매가(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적다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구분 기존 주택 수 과세표준 세율
주택 매수 무주택, 1주택 6억 이하 1%
6억 ~ 9억원 1% ~ 3%
9억 이상 3%
2주택 무관 8%
3주택 이상 무관 12%
주택 외 매수 무관 무관 4%
상속 무관 무관 2.8%
증여 무관 무관 3.5%
신축건물 취득 무관 무관 2.8%

주택 외 매수란, 주택과 농지를 제외한 토지 또는 상가를 말합니다.

신축건물 취득이란,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갖고있었다가 재개발/재건축이 끝나 신축건물로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축 분양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구분 기존 주택 수 과세표준 세율
주택 매수 무주택 6억 이하 1%
6억 ~ 9억원 1% ~ 3%
9억 이상 3%
1주택 무관 8%
2주택 이상 무관 12%
주택 외 매수 무관 무관 4%
상속 무관 무관 2.8%
증여 무관 3억원 이상 12%
신축건물 취득 무관 무관 2.8%

 

예시1

만약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 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6억원에 살 경우

  • 과세표준 : 6억원
  • 조정대상지역 여부 : 네
  • 기존주택 수 : 1주택

이 되어 취득세 8%, 지방세 0.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4,800만원, 지방교육세는 240만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5,040만원입니다. (4,800만원 + 240만원)

 

예시2

만약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6억원에 살 경우

  • 과세표준 : 6억원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아니오
  • 기존주택 수 : 1주택

이 되어 취득세 1%, 지방세 0.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600만원, 지방교육세는 60만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660만원입니다. (600만원 + 60만원)

 

4. 납부기한

기준일

매매의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 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이 치뤄지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된 날입니다.

 

증여의 경우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한 달의 말일입니다.

상속의 경우 기준일은 상속개시(사망일)한 달의 말일입니다.

기한

매매를 한 경우,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5. 과태료

무신고 가산세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기,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는 40%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취득신고는 했으나, 취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하는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기,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지역 가산세

취득신고는 했으나 세금 납부가 늦어진 경우, 지연일 1일당 0.0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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