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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입니다.
 

1.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식료품비 인하 :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식재료비 경감 : 밀가루 가격·비교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절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이자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 중산·서민 주거 안정

  •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금융접근성 제고 : 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완화 ·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이 3개 분야 중, 주거 분야에 대해 정리합니다.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도록 추진합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공시가격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3분기)
2023년 공시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종부세 부과일인 11월 전에 조정하여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번 발표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래세 완화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현재의 취득세율은
  •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일 때 12%이고
  • 비조정지역의 경우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일 때 12%입니다.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기준이 변경되며,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세대원 전입요건이 삭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모든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 보유, 거주기간을 마지막 1주택이 된 일자부터 재시간 하던 것이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30%p)가 배제됩니다.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 구입 LTV가 완화되고, DSR에 장래소득이 반영되어 기준이 확대됩니다.
 
LTV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가 기존 6~70% 에서 80%로 완화됩니다. 시행 목표는 3분기부터입니다.
 
DSR : 청년층은 점점 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으므로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됩니다. 시행 목표는 3분기입니다.
 
초장기 모기지 :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50년입니다.
상환기간이 늘어날 수록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DSR 산정에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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