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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시행할까?

지방에서 인구유출,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요건

 
가능
불가
비고
기부자
개인
법인
 
기부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연간 총 500만원 이하
연간 총 500만원 이상
 
기부혜택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체화폐는 제공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분은 16.5%
위반행위 및 처벌 : 지자체의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능한 모금 방법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홍보 방법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금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지차제에서 사용 불가능한 모금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또는 계약체결 예정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됩니다.
  •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모금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2개월
4개월
8개월
2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3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2개월
4개월
8개월
4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5
개별적인 전화, 서신 등 이용 모금
1개월
2개월
4개월
6
호별 방문 모금
2개월
4개월
6개월
7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
2개월
4개월
6개월
8
-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유·독려
-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접수방법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 기부자의 거주지역 확인
  • 1인당 연간 500만원 제한 요건 때문입니다.
 

접수 절차

기탁서 작성 ➝ 본인 확인 등(주소, 기부한도, 답례품) ➝ 납부 ➝ 접수대장 기재 ➝ 영수증 교부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 및 제공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고향납세제도)에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대체화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등), 직불전자 지급수단(체크카드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권) 등
 

고향사랑기금 관리 및 운용

기부금은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됩니다.
1년간의 모금 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게 됩니다.
  • 지자체간 모금 과열 및 과도한 경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 전년도 기부금액이 100억원∼200억원 12%
  • 전년도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
 
일본에서는 이미 고향납세제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박가네'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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