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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시행할까?
지방에서 인구유출,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요건
|
가능
|
불가
|
비고
|
기부자
|
개인
|
법인
|
|
기부대상
|
전국 모든 지자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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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500만원 이하
|
연간 총 500만원 이상
|
|
기부혜택
|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체화폐는 제공받을 수 없다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분은 16.5% |
위반행위 및 처벌 : 지자체의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능한 모금 방법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홍보 방법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금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지차제에서 사용 불가능한 모금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또는 계약체결 예정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됩니다.
-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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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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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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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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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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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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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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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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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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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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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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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3
|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
2개월
|
4개월
|
8개월
|
4
|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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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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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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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전화, 서신 등 이용 모금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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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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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6
|
호별 방문 모금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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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6개월
|
7
|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
|
-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유·독려
-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독려
|
1개월
|
2개월
|
4개월
|
접수방법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
기부자의 거주지역 확인
-
1인당 연간 500만원 제한 요건 때문입니다.
접수 절차
기탁서 작성 ➝ 본인 확인 등(주소, 기부한도, 답례품) ➝ 납부 ➝ 접수대장 기재 ➝ 영수증 교부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 및 제공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고향납세제도)에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대체화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등), 직불전자 지급수단(체크카드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권) 등
고향사랑기금 관리 및 운용
기부금은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됩니다.
1년간의 모금 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게 됩니다.
-
지자체간 모금 과열 및 과도한 경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
전년도 기부금액이 100억원∼200억원 12%
-
전년도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
일본에서는 이미 고향납세제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박가네'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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