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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은 경비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원은 사실 2분류입니다.
  • ‘경비업자'에 고용된 경비원, '주택관리업자'에고용된 경비원
  • 직접 고용한 경비원
 
이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비원이 이 법안에 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즉, 이 경비원들은 경비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불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가능한 업무
불가한 업무
청소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인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제초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감시, 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운반
관리사무소 보조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함 투입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경비
도난 / 화재 / 위험발생 방지
순찰/ 방범 /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시간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업무
 
주차
불법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감시
외부차량 출입통제
차량 통행 유도
정·후문 차량 통제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조치
개인차량 대리주차
택배보관
택배·우편·등기 등 보관 및 대장정리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과태료

위반하는 경우에는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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