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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이 법은 2021년에 발표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었는데, 처음의 발표에서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
다들 '1년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안나오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도기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올해 3~4월에 부랴부랴 급하게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눈치싸움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 지역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에서 관할하는 군지역 제외)
  • 임대료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한정)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2023. 5. 31까지
신고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해서 계약서 제출 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대리신고 가능
  •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과태료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신고 : 100만원
  • 미신고 : 4~100만원
계도기간
  • 기존에는 2021.6.1 ~ 2022.5.31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 이번 발표로 2021.6.1 ~ 2023.5.31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 과태료 부과만 일시정지 상태인 것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제의 상세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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