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었는데,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로 동물병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대되는 진료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2.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들이 예방 목적의 한정적인 항목이었다면, 10월 1일부터는 증상이 발현된 후에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한이 대부분 없어지고 검사 항목과 처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9월 3..
생활편의
2023. 8. 14.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세사기 피해자
- 인도명령
- 재건축
- 주거급여
- 안심전세앱
- 사전청약
- 명도소송
- 양도소득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분양가상한제
- 임대차3법
- 재산세 조회
- 전월세상한제
- 상생임대인
- 임대소득세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상가
- 특별보금자리론
- 취득세
- 보금자리론
- 전세권
- 경매
- 재개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예방
- 전세사기
- 조정대상지역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산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