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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었는데,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로 동물병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대되는 진료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2.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들이 예방 목적의 한정적인 항목이었다면, 10월 1일부터는 증상이 발현된 후에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한이 대부분 없어지고 검사 항목과 처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2023년 10월 1일부터
접종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예방접종 대상 제한 없음
투약 예방약 투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투약 대상 제한 없음
검사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
 -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의학적 검사
 - 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
 -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 검사
 - 내시경, 검이경 등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2.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예방 목적의 중성화수술만 대상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가능한 항목이 대거 추가됩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2023년 10월 1일부터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외과 중성화수술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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