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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등록제
2. 반려동물 등록 방법
3. 과태료

 

1. 반려동물 등록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국가에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등록을 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놀이터에 입장하거나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섬에 거주하거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방법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시·군·구청에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쌀알 크기의 체내 거부 반응이 없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맞는 동물용 의료기기를 사용합니다. 파손 위험이 거의 없고, 외출 시 칩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술비는 4~8만원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 시

지정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업체 방문해서 시술을 받은 후 시·군·구청에 승인요청을 하고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 형태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 주로 쓸 수 있는데, 강아지의 몸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내장형과 달리 유사시 동물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몸 상태가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2만원 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 시

동물병원이나 보호센터 방문 또는 등록 대행 온라인 서비스 접속해서 외장칩(인식표) 등록을 하고, 시·군·구청에 승인요청을 한 후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3. 과태료

미등록 적발 시 2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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