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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신호등 적색신호 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회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발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기회에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에서 우회전 신호(녹색 화살표)를 받았을 때만 서행해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하면 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 ->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간다
- 우회전 진입 전 적색신호를 받았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한다
- 우회전 진입 전 녹색신호를 받았다 -> 횡단보도를 서행해서 우회전 한다
차량 신호 |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유무 | 차량 우회전 방법 |
적색 | 녹색 | 있음 |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
없음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
적색 | 무관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
녹색 | 녹색 | 있음 |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
없음 | 서행하며 우회전 | ||
적색 | 무관 | 서행하며 우회전 |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새로운 교통법규 어떻게 지켜야 할까? (hyundai.co.kr)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새로운 교통법규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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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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