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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신호등 적색신호 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회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발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기회에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에서 우회전 신호(녹색 화살표)를 받았을 때만 서행해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하면 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 ->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간다
  2. 우회전 진입 전 적색신호를 받았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한다
  3. 우회전 진입 전 녹색신호를 받았다 -> 횡단보도를 서행해서 우회전 한다

 

차량 신호 보행자 신호 보행자 유무 차량 우회전 방법
적색 녹색 있음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없음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적색 무관 일시정지 후 우회전
녹색 녹색 있음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없음 서행하며 우회전
적색 무관 서행하며 우회전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새로운 교통법규 어떻게 지켜야 할까? (hyundai.co.kr)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새로운 교통법규 어떻게 지켜야 할까?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됐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방법 등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해 살펴봤다.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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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두세요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계도기간 끝,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두세요

며칠 전 아침, 학교에 가려고 동생과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앞서 걸음을 옮기려던 동생이 어깨를 흠칫 떨면서 뒷걸음질쳤다. 코너를 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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