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임대인의 갱신청구거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시 최대 2년 이내에서 원하는만큼 거주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개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 연장할수 있도록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이내로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증액할 수 없음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리한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개정안의 반대를 외쳤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9. 11.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월세상한제
- 재산세 조회
- 인도명령
- 상생임대인
- 양도소득세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예방
- 경매
- 재건축
- 명도소송
- 재개발
- 임대차3법
- 임대소득세
- 확정일자
- 재산세
- 조정대상지역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별보금자리론
- 상가
- 전세사기
- 계약갱신청구권
- 보금자리론
- 취득세
- 안심전세앱
- 전세권
- 분양가상한제
- 주거급여
- 사전청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