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1명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한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1세대만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걱정이 없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을 일이 적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반려동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간활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건물의 내/외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 주택에 대한 관리..
부동산/개발지식
2021. 1.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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