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거나, 근저당이 잡힌다거나 하는 것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만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접 떼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2.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록해 둔 집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무료이며, 주거래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은행 어플에서 신청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5. 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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