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eepark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eepark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696)
    • 부동산 (453)
      • 임대차보호 (97)
      • 정책 (84)
      • 세금 (48)
      • 대출 (36)
      • 통계 (18)
      • 개발지식 (59)
      • 취약계층 지원제도 (31)
      • 3기신도시 (7)
      • 교통 (10)
      • 청약 (15)
      • 경매 (9)
    • 금융지식 (86)
      • 절약 (12)
      • 투자 (21)
    • 생활편의 (86)
      • 건강관리 (35)
    • 아빠일기 (66)
    • IT (2)
  • 방명록

미등기 아파트 매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부동산 보존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최초로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나타나 있는 토지, 건물, 구분건물입니다. 이번 글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의 이유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등기부등본 시행 전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으로 다시 짓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구획이 바뀌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보존등기의 표시 소유권 보존등기 자체는 '갑구'에 위치합니다. 보존등기 자체가 소유권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갑구에서는 보존등기의 등기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존등기의 상세 내용은 '표제부'에 위치합니다. 갑구에서..

부동산/정책 2021. 3. 19. 00:00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명도소송
  • 오블완
  • 재개발
  • 계약갱신청구권
  • 재건축
  • 전세사기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인도명령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조정대상지역
  • 티스토리챌린지
  • 보금자리론
  • 분양가상한제
  • 임대소득세
  • 임대차3법
  • 안심전세앱
  • 경매
  • 전세사기 피해자
  • 재산세
  • 전월세상한제
  • 주거급여
  • 양도소득세
  • 확정일자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재산세 조회
  • 취득세
  • 사전청약
  • 전세권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