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걸린 부동산 매매로 수익내기 (특약 작성 방법)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급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내놨다는 것은 가압류가 걸린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 매도가 되지 않아도 결국 경매신청을 당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분될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가 아무 생각없이 이런 물건에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충분한 리스크 대비를 하고 매매에 접근해야 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위법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법은 아닙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가압류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식/투자
2022. 4. 12.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세사기예방
- 주거급여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개발
- 취득세
- 안심전세앱
- 상생임대인
- 전세권
- 재건축
- 임대차3법
- 전월세상한제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 확정일자
- 특별보금자리론
- 상가
- 전세사기 피해자
- 재산세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보금자리론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 양도소득세
- 사전청약
- 경매
- 재산세 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