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h로 제한됩니다. 발표전문 : 안전속도 5030 시행발표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17조 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1항 1조 가목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한 속도제한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속도제한 속도제한 도로 일반도로 도시지역 내 50㎞/h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일반도로 60㎞/h 소통 상 중요도로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지역 외 편도 1차로 60㎞/h 편도 2차로 80㎞/h 이면도로 도시지역 30㎞/h 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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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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