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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안전속도 5030

책부 2021. 4. 26. 00:00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h로 제한됩니다.

 

발표전문 : 안전속도 5030 시행발표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17조 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1항 1조 가목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한 속도제한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속도제한 속도제한 도로
일반도로 도시지역 내 50㎞/h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일반도로
60㎞/h 소통 상 중요도로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지역 외 편도 1차로 60㎞/h
편도 2차로 80㎞/h
 
이면도로 도시지역 30㎞/h 주택가, 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

 

안전속도 5030 추진일정

2016년 ~ 2018년 : 도입기

  • 시행 법적근거 마련
  • 시범운영과 시행

2019년 ~ 2021년 : 정착기

  • 현장 메뉴얼 배포
  • 시행 확산
  • 집중 홍보기간

2022년 ~ : 성숙기

  • 보행안전 후속 법령 개정
  • 미비지역 관리 감독

 

도입기간동안 시범운영

시범운영 결과

지역 기간 결과내용
부산 영도구 2017년 6월 시행 보행사고 수 14.7% 감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37.5% 감소
서울 4대문 2018년 12월 시행 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 22.7% 감소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30% 감소

 

전면시행 결과

지역 기간 2019년 대비 결과비교
부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33.8% 감소

교통사고 부상자 9.2% 감소
교통사고 중상자 11.8%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11.8% 감소

 

제한속도 하향 시 교통정체

  조사 요건 결과 조사지역
통행시간 변화 구간 길이 : 13.4㎞ 평균 2분 증가
- 변경 전 : 42분
- 변경 후 : 44분
12개 도시
- 2018년 12월
택시요금 변화 구간 길이 : 8.45㎞ 106원 증가
- 변경 전 : 9,666원
- 변경 후 : 9,772원
부산
- 2019년 5월

 

안전교통 5030 시행의 이유

자동차 속도별 충돌시험에서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2018년 3월)

자동차 속도별 제동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80㎞/h : 제동거리 58m
  • 60㎞/h : 제동거리 36m
  • 50㎞/h : 제동거리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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