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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료 없이, 개인 보험 중복과 상관없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없지만 아마도 지방세와 국세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알아두어 사고 시 보험료를 받아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가입방법

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 지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하기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화면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

사고발생 시

  1.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하면
  2.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3. 공제금을 지급받습니다.

청구기간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 : 피공제자(사고를 당한 사람)

  •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범위

사고지 무관합니다. (주소지와 타지역, 국외 모두 보장)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 수령 유무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재난의 종류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 일사병
  • 저체온증

후유장해

  •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 분류합니다.

 

보상사례

출처 : 국민재난 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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