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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남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만약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 제도라는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소, 간편화 된 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재판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 소송목적의 값의 합이 3,000만원 이하라면 여러 건을 하나의 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나눠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예시 :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2,500만원씩 나누어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절차

  1. 소의 제기 및 소장 부본의 송달
    •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면 다시 송달됩니다.
      •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이 송달 할 서류를 보관하고, 보관사실을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2.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의 송달 30일 이내에 채부자의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답변서의 유무,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도,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나는 경우
    • 답변체 제출 기한 내에 채무자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자백 취지가 담긴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4. 변론준비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 소장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하게 됩니다.

 

소액 재판 특성

신청자는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소장을 작성할 경우

  •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소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법원사무관 앞에서 구술, 즉 말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아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 각 소장 별 첨부서류
    • 부동산 사건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친촉·상속 사건 : 가족관계기록사항 관련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 사건 : 그 어음 또는 수표 사본
    • 그 밖의 증거가 될 문서

신청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를 제출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면, 관할권이 없어 자동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소송대리인

  •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가능하나, 
  •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8조 1항)

 

소송 인지액

소액재판의 경우, 아래 2가지 범위의 소송금액이 적용됩니다.

소송금액 인지액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의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의 10,000분의 45 + 5천원

소송금액이 1,00만원이면 인지료는

  • 100만원 x 50 / 1,0000 = 5,000원

소송금액이 1,000만원이면 인지료는

  • 1,000만원 x 45 / 1,0000 + 5,000 = 50,000원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변론기일에 신청자(원고)와 피고가 법원에서 만나 변론하게 됩니다.

변론

  • 소액사건의 경우 가능한 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론 참석 시에는 충분한 근거를 동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의 재산에서 소송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 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그 재산목록 상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재산명시 (tistory.com)

강제집행으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진행

재판을 진행 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방문상담을 할 수도,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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