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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등록령
  •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기간 : 2021. 06. 08 ~ 07. 19.

시행 : 2021. 10. 14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정기교육 제도 도입)

대상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

내용 :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벌칙 : 해당 기술인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 정지됩니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대상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

내용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

벌치 :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내용 :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벌칙 :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

내용 :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벌칙 :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내용 :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합니다.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내용 :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합니다.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내용 :

(기존)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변경)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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