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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등록령
-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기간 : 2021. 06. 08 ~ 07. 19.
시행 : 2021. 10. 14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정기교육 제도 도입)
대상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
내용 :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벌칙 : 해당 기술인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 정지됩니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대상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
내용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
벌치 :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내용 :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벌칙 :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
내용 :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벌칙 :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내용 :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합니다.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내용 :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합니다.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내용 :
(기존)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변경)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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