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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도 운항이 막혀 어려웠고,

해외에 나가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고, 다시 입국을 해도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서인지, 국토부와 문체부에서는 일반 해외여행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재개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행가능지역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오래지 않아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기간 동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발표전문 :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

 

국제이동 재개 계획

여행목적 :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을 포함한 여행

여행가능지역 : 여행안전권역 (방역신뢰국가)

  • 여행안전권역 운영계획은 협의 중
  •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중

여행가능인원 : 백신접종 완료자

  • 운항 편수 / 입국 규모는 상대국과의 합의 (일정 규모로 제한)
  • 방역신뢰 국가와 격리면제 협의

 

 

 

1.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 국제이동 재개

 

단, 방역신뢰 국가(여행안전권역) 간 격리면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행이 되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이 재개됩니다.

그간 해외이동 제한이 장기화되어 항공·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이 기대됩니다.

 

여행안전권역

  •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됩니다.
  • 국토부와 문체부에서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예정이고
  •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국토부, 문체부, 방역당국이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중

 

2. 시행 초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만

 

시행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됩니다.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외여행 여행사

승인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승인대상 : 신청대상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

신청 시 제출 자료 :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

  •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 취소 :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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