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eepark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eepark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722)
    • 부동산 (453)
      • 임대차보호 (97)
      • 정책 (84)
      • 세금 (48)
      • 대출 (36)
      • 통계 (18)
      • 개발지식 (59)
      • 취약계층 지원제도 (31)
      • 3기신도시 (7)
      • 교통 (10)
      • 청약 (15)
      • 경매 (9)
    • 금융지식 (87)
      • 절약 (12)
      • 투자 (21)
    • 생활편의 (86)
      • 건강관리 (35)
    • 아빠일기 (66)
    • IT (6)
    • 게임 (21)
  • 방명록

우선변제권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의 세입자들은 근저당이라는 개념은 집을 구할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집주인들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정하는 간격도 새로 집을 살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대출이라는 개념 외에는 자세히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설정되는 근저당과 저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당권 정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담보대상인 부동산이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담보 설정 시 ..

부동산/정책 2021. 3. 21. 00:00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스마트홈
  • 쌀먹
  • 로스트아크
  • 다계정운영
  • 아이템베이
  • 양도소득세
  • SmartThings
  • 게임머니거래
  • 아크그리드
  • 오블완
  • 조정대상지역
  • 로드나인
  • 코어젬
  • 임대차3법
  • MMORPG
  • 재개발
  • 재산세 조회
  • 바로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명도소송
  • 게임계정거래
  • 티스토리챌린지
  • 안심전세앱
  • 상가
  • 계약갱신청구권
  • 주거급여
  • 전세사기
  • 재건축
  • 스마트싱스
  • 보금자리론
more
«   2025/09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