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험은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만 믿지 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보증금 보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8.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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