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이 있으면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란 주거용 부동산으로 주택입대업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국세이며, 관련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임대사업만 등록하려면 세무서에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주택임대..
부동산/세금
2020. 8. 3.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산세
- 전세권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산세 조회
- 인도명령
- 임대차3법
- 재건축
- 오블완
- 조정대상지역
- 보금자리론
- 임대소득세
- 명도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 특별보금자리론
- 분양가상한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
- 취득세
- 주거급여
- 안심전세앱
- 확정일자
- 사전청약
- 재개발
- 경매
- 상가
- 양도소득세
- 티스토리챌린지
- 전월세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