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계약 시에만 보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임대차 계약서는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이 경매를 당한다면,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거래한 공인중개 사무소에 요청 2.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 3. 인터넷등기소 재발급 4. 사전에 촬영 1. 거래한 공인중개 사무소에 요청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지 5년 이내라면, 임대차계약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총 3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가 1부씩 보관합니다. 여기서 중개사가 보관하는..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6.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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