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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1)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란? 신청방법과 조정방법

임대차분쟁위원회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조정위원회는 이 글의 끝에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 https://rent-adr.lh.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자격 임대인, 임차인, 종전임차인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조정 절차 조정 신청 ∨ 접수 〉 신청 각하 법 제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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