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기타 과세되는 재산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입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뒤에 설명할 다른 세금들과 달리, 특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
부동산/세금
2020. 7. 30.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스마트싱스
- 아이템베이
- 스마트홈
- 로스트아크
- 주거급여
- 안심전세앱
- 다계정운영
- 게임계정거래
- 계약갱신청구권
- MMORPG
- 바로템
- 티스토리챌린지
- 코어젬
- 재개발
- SmartThings
- 전세사기
- 상가
- 아크그리드
- 보금자리론
- 게임머니거래
- 조정대상지역
- 임대차3법
- 양도소득세
- 재건축
- 재산세 조회
- 명도소송
- 오블완
- 쌀먹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로드나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