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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계산방법 (1)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기타 과세되는 재산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입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뒤에 설명할 다른 세금들과 달리, 특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

부동산/세금 2020. 7.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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