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 가등기를 하는 이유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 중 지금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등기인 가등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본등기와 가등기 본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등기 당시 본등기를 하기에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기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등기 될 본등기의 등기부등본 상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설정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가등기 이후 순번의 권리는 본등기 시 소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가등기의 종류 가등기에는 2가지 가등기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가등기 ..
부동산/정책
2021. 3.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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