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투기근절이라는 목표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부장관)의 개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이에 연관되어 있으니, 관련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이주대책 기준 대상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 대책대상자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대책 이주정착금을 지..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내용 소요기간 1 공익사업 결정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2 보상물건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약 6~7개월 3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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