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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내용 소요기간
1 공익사업 결정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2 보상물건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약 6~7개월
3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 일간신문 공고의 경우, 보상대상자가 20인 이하이면 공고를 생략 가능
- 이의가 있을 시, 열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금액 산정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총 3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
  (사업시행자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 각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

보상액 산정
 - 보상금 산정 시 협의보상의 방법・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안내
5 보상개시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30일 이상
6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 협의 성립 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소유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보상절차 종료 
약 1~2주
7 수용재결 신청 보상 협의 미성립 시
손실보상액 재심사
- 토지보상법 28조
약 6개월
8 수용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승복 시

수용보상금 지급
- 소유자에게 지급

수용보상금 공탁
- 보상금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

수용절차 종결
 
9 이의신청 수용재결신청 불복 시
이의신청
손실보상액을 재심사
이의재결로 행정소송 진행
3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불복 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60일 이내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법규에 정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 : 토지보상, 건축물 등 보상 등
    • 감정평가 2인 또는 3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이 보상금액이 됩니다.
  • 관련법규 기준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권리구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다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재결신청 청구
    • 토지보상 절차의 5번 단계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 행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외의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재심사합니다.
  3. 이의재결
    • 행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수용재결로 재심사된 보상금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이의신청이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에 대해 재심사합니다.
  4. 행정소송
    • 사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재결 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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