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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 내용 | 소요기간 | |
1 | 공익사업 결정 |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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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상물건 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
약 6~7개월 |
3 | 보상계획 열람공고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 일간신문 공고의 경우, 보상대상자가 20인 이하이면 공고를 생략 가능 - 이의가 있을 시, 열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
4 | 보상금액 산정 |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총 3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 (사업시행자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 각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 보상액 산정 - 보상금 산정 시 협의보상의 방법・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안내 |
|
5 | 보상개시 |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 30일 이상 |
6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보상 협의 성립 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소유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보상절차 종료 |
약 1~2주 |
7 | 수용재결 신청 | 보상 협의 미성립 시 손실보상액 재심사 - 토지보상법 28조 |
약 6개월 |
8 | 수용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승복 시 수용보상금 지급 - 소유자에게 지급 수용보상금 공탁 - 보상금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 수용절차 종결 |
|
9 | 이의신청 | 수용재결신청 불복 시 이의신청 손실보상액을 재심사 이의재결로 행정소송 진행 |
30일 이내 |
수용재결신청 불복 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60일 이내 |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법규에 정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 : 토지보상, 건축물 등 보상 등
- 감정평가 2인 또는 3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이 보상금액이 됩니다.
- 관련법규 기준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권리구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다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재결신청 청구
- 토지보상 절차의 5번 단계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 행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외의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재심사합니다.
- 이의재결
- 행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수용재결로 재심사된 보상금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이의신청이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에 대해 재심사합니다.
- 행정소송
- 사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재결 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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