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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진행되면, 그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토지보상 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tistory.com)
이번 글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정리합니다.
보상액 산정 방법
손실보상액은 보상 대상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 | 관련법규에 의한 산정 | |
대상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
평가방법 |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3인의 평가금액 평균 - 시행사,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 시 3인 -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미추천 시 2인 |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 |
보상 대상의 종류
- 토지 보상
- 건축물 보상
- 공작물 보상
- 분묘 보상
- 영업손실 보상
- 축산업 보상
- 영농손실 보상
- 이주 보상
- 채권 보상
토지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 기준일 ~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익사업 계획 등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
- 형질변경 전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 또는 용도지역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보상 시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이용상황
-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잔여지 보상
전체 토지 중 일부만 협의 또는 매수된 경우, 나머지 잔여 토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인정 이전에는
-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 이후에는
- 매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은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입니다.
잔여지의 판단
- 잔여지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이유로 건물의 건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잔여지가 농지인 경우 농기계가 진입하여 작업하기 곤란하여 영농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잔여지의 교통이 두절된 경우
- 기타 잔여지의 사용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과 공작물 등 보상
보상금액 :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등 기타 가격 형성요인을 고려
-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보상이 산정됩니다.
- 공작물의 경우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이 산정됩니다.
-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공작물이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이 반영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묘보상
대상자 :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한해 보상합니다.
-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장신고증
- 묘이장확인서
- 연고자확인서 등
분묘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를 합계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 합계 항목 |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 마포 2필 + 전지 5권 + 제례비 + 노임 5인분 + 운구차량비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 산정액의 30% 금액 |
이전보조비 | 100만원 |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상금액 :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영업시작일 | 허가, 면허, 신고 필요여부 |
허가, 면허, 신고 현황 |
영업장소 | 영업상태 | 보상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
무관 | 무관 | 적법한 장소 | 정상 |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 시설의 이전비용 등 |
필요 | 허가, 면허, 신고 후 내용대로 영업 | 적법한 장소 | 정상 |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 시설의 이전비용 등 |
|
허가, 면허, 신고 후 내용과 다르게 영업 | 적법한 장소 | 정상 | 보상 제외 | ||
무허가 | 적법한 장소 |
정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 기준, 3인 3개월 비용 영업시설 이전비용 |
||
동일 세대원이 다른 영업보상을 받은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용 |
|||||
영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
무관 | 사업자등록 | 무허가건축물 | 정상 | 최대 1,000만원 이하 단, 임차인의 경우에만 |
축산업 보상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요건
- 영업시작일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한 경우
- 영업종류 : 사업자등록한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가축 별 기준마리 수
가축 | 닭 | 토끼 | 오리 | 돼지 | 소 | 사슴 | 염소·양 | 꿀벌 |
기준 수 | 200 | 150 | 150 | 20 | 5 | 15 | 20 | 20군 |
가축이 기준 마리 수 미만인 경우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수의 비율 합계가 1 이상이라면 보상
- 예시
- 돼지 10(10/20)마리와 소 3(3/5)마리를 기르는 경우
- 10/20 + 3/5 = 22/20 > 1 로 보상 대상
축산업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
-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영농손실 보상
대상자 : 실제경작자
실제경작자 요건
- 업인정고시일 당시 타인소유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을 것
-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을 것
-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때만 농지소유자에게 보상
보상금액 = 면적 x 총수입 x 2년분
- 면적 : 사업편입 농지 면적(㎡)
- 전ㆍ답ㆍ과수원 등과 실제농작물 경작지 등
- 총수입 : 해당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해 산출
-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단위 면적당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보상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 중인 경우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 농민이 아닌 경우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주 보상
대상자 : 기본계획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보상방법
- 자유이주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 댐 건설사업의 경우 댐법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 기본계획고시일 3년전부터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이주단지 이주
- 이주단지 이주 희망세대가 10호이상인 경우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합니다.
- 분양가격은 사업시행자 부담분(공공시설)을 제외한 조성비를 이주민들이 부담합니다.
-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 이주정착금 및 댐법상 지원금(이주정착・생활안정)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주단지 이주 희망세대가 10호이상인 경우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합니다.
이주대책 제외자
- 1989. 1. 24 이후 무허가, 미신고로 건축/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 공익사업 고시일 ~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기간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대책에 포함
- 타인 소유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채권보상
적용 대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 : 토지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매수, 수용, 철거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중
-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
-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주자 또는 사업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중 채권보상 희망자
채권발행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 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 매출발행(무기명식)
- 이율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일반은행이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 토지소유자 중 희망자 :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평균과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
- 상환방법
- 원금 : 상환일 일시 상환. 중도상환 불인정
- 이자 : 상환일 일시 상환 (1년단위 복리 계산)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3년
- 교부방법 :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토지보상 제세금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세금 또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신고
- 예정신고 :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확정신고 :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의 1/3 이상인 다른 농지구입
-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
- 새로운 농지 거주 경작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 합산 8년
-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직접경작 여부 무관)
- 공익사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5%로 하되 3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0% 감면
대체 취득세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토지 등 부동산이 매수 , 수용된 경우, 이를 대체할만한 부동산을 보상금 수령 1년 내에 취득 (계약체결 또는 건축허가) 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 합계보다 많다면, 초과액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과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경우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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