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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합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따라 교육을 받고 조사,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관련법령
감정평가사는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 지역분석
- 해당지역의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담당지역을 세분하여 실시
- 인접지역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합니다.
-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
- 공부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합니다.
- 가격조사자료의 수집 및 지가수준 조사
-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거래사례와 평가선례등 가격수준 등을 참고합니다.
- 참고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지가수준을 파악합니다.
- 과소, 과다활용 표준지의 원인분석 및 표준지의 선정 등
-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의 표준지 활용식적을 참고하여 과소, 과다 활용된 원인을 분석합니다.
- 분석한 자료를 표준지 선정에 활용합니다.
표준지가 선정되면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결정하고 조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토지특성조사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치 중 토지특성조사표 상 항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기준일인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특성조사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지목
- 면적
- 용도지역, 용도지구
- 기타제한 : 도시·군 계획시설, 제주
- 농지 : 구분, 경지정리, 경작여건
- 임야
- 토지이용상황
- 지형지세 : 고저, 형상
- 도로조건 : 간선도로거리
-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고속도로 거리,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시설 거리
- 위험시설접근성 : 변전소 거리
- 개발사업 : 사업방식, 사업단계
- 지리적위치
- 주위환경
- 거래사례
- 평가선례
- 전년지가
- 시가수준
- 평가가격 및 평가의견
토지지목
지목은 공시기준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기재합니다.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목의 종류
전산코드 | 지목 | 약자 | 전산코드 | 지목 | 약자 |
01 | 전 | 전 | 15 | 철도용지 | 철 |
02 | 답 | 답 | 16 | 제발 | 제 |
03 | 과수원 | 과 | 17 | 하천 | 천 |
04 | 목장용지 | 목 | 18 | 구거 | 구 |
05 | 임야 | 임 | 19 | 유지 | 유 |
06 | 광천지 | 광 | 20 | 양어장 | 양 |
07 | 염전 | 염 | 21 | 수도용지 | 수 |
08 | 대 | 대 | 22 | 공원 | 공 |
09 | 공장용지 | 장 | 23 | 체육용지 | 체 |
10 | 학교용지 | 학 | 24 | 유원지 | 원 |
11 | 주차장 | 차 | 25 | 종교용지 | 종 |
12 | 주유소용지 | 주 | 26 | 사적지 | 사 |
13 | 창고용지 | 창 | 27 | 묘지 | 묘 |
14 | 도로 | 도 | 28 | 잡종지 | 잡 |
면적
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을 조사합니다.
환지예정지의 경우, 환지(예정)면적을 조사합니다.
용도지역
- 한 필지의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 용도를 기재합니다.
- 주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지가가 더 높은 용도를 주 용도로 봅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지만 용도지역과 병행하여 기록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는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토지의 용도지역 (tistory.com)
농지
농지란 전, 답, 과수원과 그 밖에 법적인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중인 토지를 말합니다.
구분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비옥도
- 비옥 : 농작물 작황이 인근토지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
- 저습·사질철박 : 수렁이나 저습지같이 경작이 용이하지 않거나 자갈,모래가 많아수확량이 떨어지는 토지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토지
- 경지미정리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
경작여건
- 보통 : 경작여건이 보통 이상
- 불리 : 경작여건이 불리. 산간농경지 소재의 맹지로, 경사가 있는 농경지 중 경작하지 않은 지 오래된 토지
임야
임야는 산지에 해당타는 토지입니다.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채종림, 시험림
- 보전국유림
- 임업진흥권역
-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공익용산지
- 자연휴양림
- 사찰림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특정도서의 산지
- 백두대간보호지역
- 산림보호구역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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