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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조사 시, 토지용지 별 이용상황 또한 고려대상입니다.

표준공시지가의 조사 (tistory.com)

이번 글은 토지이용상황의 구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이용상황의 구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중인 경우 주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 용도로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미지정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지의 경우에는 각 시점 별로 토지이용상황을 구분합니다.

  •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 개발사업지 : 확정예정지번 부여시점 기준
    • 기준 시점 이전 : 종전의 이용상황으로 분류하여 조사
    • 기준 시점 이후 : 개발사업지 내 용도구획별 획지로 분류하여 조사
    • 환지방식은 사업 후 환지처분 공고 시점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
    • 수용방식은 사업 후 실공사 착공과 확정예정지번 부여 시점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
  • 관리처분방식 개발사업지 :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 기준
    • 기준 시점 이전 : 종전의 이용상황으로 분류하여 조사
    • 기준 시점 이후 : 개발사업 후의 용도별 획지로 분류하여 조사
    • 사업 후 소유권 이전고시 시점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

 

주거용 토지

구분 범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 부지가 아닌 토지
상가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가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원룸, 고시원)
바닥면적 330㎡이하, 층수 3층 이하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상층 3층 이하
공관
연립주택용지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기숙사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초과, 층수 4층 이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의 사용
공동취사 구조이면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구조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용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1개 동 당 바닥면적 660㎡이하, 층수 4층 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
독립된 주거 및 취사 구조
주거공간은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 하나의 공간 (주거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 2개 공간 구성 가능)
지하층에는 주거세대 없는 구조
세대 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
아파트용지 주택 층 수 5층 이상
주거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주택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주거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상업·업무용 토지

구분 범위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 영업목적의 건물 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 목적의 건물부지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된 경우 사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상업·업무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상업용 또는 업무용 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상업·업무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주거·상업 복합용 토지

구분 범위
주·상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 중인 토지
주용도와 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
주·상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과 상가 혼용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주상복합용 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주·상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과 상가 혼용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공업용 토지

구분 범위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 중인 토지
단, 상업용과 공업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상업용으로 분류
공업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공업용 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업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태양광발전소 부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토지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주변장치 등으로 구성된 토지 일체

 

전·답·임야

구분 범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그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전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농업용 창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지대
농협, 수협, 축협창고 및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로 이용 중
축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지대
돈사, 계사, 추사 등으로 이용 중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답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농업용 창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지대
농협, 수협, 축협창고 및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로 이용 중
축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지대
돈사, 계사, 추사 등으로 이용 중
임야 조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자연림 자연상태 임야
토지임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순수임야로 구분
경작지 또는 도시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 같은 임야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에 쓰이는 목초지와 그 부속시설물
임야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특수토지

  • 광천지 : 옥수, 약수, 석유나 나오는 부지
  • 광업용지
  • 염전
  • 양어장 : 육상에 위치한 양식장 부지
  • 양식장
  • 유원지 : 10,000㎡ 이상의 부지
  •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 공원묘지
  • 골프장
  • 스키장
  • 경마장
  • 승마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콘도미니엄
  • 공항
  • 고속도로휴게소
  • 매립지
  •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호
  • 특수토지 기타

 

공공용지

  • 도로
  • 하천
  • 공원
  • 운동장
  • 주차장
  • 위험시설 : 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제외)
  • 유해 및 혐오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기타

  • 그 외 분류가 어려운 미분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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