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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조사 시, 토지용지 별 이용상황 또한 고려대상입니다.
이번 글은 토지이용상황의 구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이용상황의 구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중인 경우 주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 용도로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미지정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지의 경우에는 각 시점 별로 토지이용상황을 구분합니다.
-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 개발사업지 : 확정예정지번 부여시점 기준
- 기준 시점 이전 : 종전의 이용상황으로 분류하여 조사
- 기준 시점 이후 : 개발사업지 내 용도구획별 획지로 분류하여 조사
- 환지방식은 사업 후 환지처분 공고 시점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
- 수용방식은 사업 후 실공사 착공과 확정예정지번 부여 시점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
- 관리처분방식 개발사업지 :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 기준
- 기준 시점 이전 : 종전의 이용상황으로 분류하여 조사
- 기준 시점 이후 : 개발사업 후의 용도별 획지로 분류하여 조사
- 사업 후 소유권 이전고시 시점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
주거용 토지
구분 | 범위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 부지가 아닌 토지 상가주택용지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가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원룸, 고시원) 바닥면적 330㎡이하, 층수 3층 이하 |
|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상층 3층 이하 |
|
공관 | |
연립주택용지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기숙사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초과, 층수 4층 이하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의 사용 공동취사 구조이면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구조 |
|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용지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1개 동 당 바닥면적 660㎡이하, 층수 4층 이하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
|
원룸형 주택 : 독립된 주거 및 취사 구조 주거공간은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 하나의 공간 (주거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 2개 공간 구성 가능) 지하층에는 주거세대 없는 구조 세대 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 |
|
아파트용지 | 주택 층 수 5층 이상 |
주거용 나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주택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
주거용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
상업·업무용 토지
구분 | 범위 |
상업용지 |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 영업목적의 건물 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
업무용지 |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 목적의 건물부지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된 경우 사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
상업·업무용 나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상업용 또는 업무용 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
상업·업무용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
주거·상업 복합용 토지
구분 | 범위 |
주·상복합용지 |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 중인 토지 주용도와 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 |
주·상복합용 나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과 상가 혼용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주상복합용 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
주·상복합용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과 상가 혼용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
공업용 토지
구분 | 범위 |
공업용지 | 제조업에 이용 중인 토지 단, 상업용과 공업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상업용으로 분류 |
공업용 나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인 지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 중 곧 공업용 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
공업용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토지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주변장치 등으로 구성된 토지 일체 |
전·답·임야
구분 | 범위 |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그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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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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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인 지대 농협, 수협, 축협창고 및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로 이용 중 |
|
축사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인 지대 돈사, 계사, 추사 등으로 이용 중 |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
|
농업용 창고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인 지대 농협, 수협, 축협창고 및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로 이용 중 |
|
축사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인 지대 돈사, 계사, 추사 등으로 이용 중 |
|
임야 | 조림 |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
자연림 | 자연상태 임야 | |
토지임야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순수임야로 구분 경작지 또는 도시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 같은 임야 |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에 쓰이는 목초지와 그 부속시설물 | |
임야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인 지대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 중 |
특수토지
- 광천지 : 옥수, 약수, 석유나 나오는 부지
- 광업용지
- 염전
- 양어장 : 육상에 위치한 양식장 부지
- 양식장
- 유원지 : 10,000㎡ 이상의 부지
-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 공원묘지
- 골프장
- 스키장
- 경마장
- 승마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콘도미니엄
- 공항
- 고속도로휴게소
- 매립지
-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호
- 특수토지 기타
공공용지
- 도로
- 하천
- 공원
- 운동장
- 주차장
- 위험시설 : 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제외)
- 유해 및 혐오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기타
- 그 외 분류가 어려운 미분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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