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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공시지가의 기준 중 도로조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의 도로조건을 볼 때, 2가지를 고려합니다.

  • 도로접면 : 도시지역의 토지
  • 간선도로거리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외 용도미지정지역의 토지

 

도로접면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그 도로가 각지이거나 2면 이상에 접한 경우,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넓은 도로가 주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분류 기준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

  • 비탈면은 제외
  • 동일노선 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이 기준

차량의 진입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물 부지로 사용 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에 포함

이용되지 않는 폐도로는 제외

 

개발사업지의 조사 시점 별 기준

  • 토지수용 및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지(신도시)는 확정예정지번의 부여시점 기준으로 조사
  •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재개발, 재건축)은 실공사 착공시점 기준으로 조사

 

도로 종류

  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가) 세로(불)
25m 이상 12m 이상
25m 미만
8m 이상
12m 미만
폭 8m 미만 폭 8m 미만
자동차 통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이륜차 통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계단도로인 경우,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취급합니다.

  • 계단도로 : 자동차,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구간 일부가 계단으로 되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세로(가)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취급합니다.

보행자 도로인 경우에도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취급합니다.

  • 보행자도로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

 

토지의 도로접면 구분

전산코드 기재 구분 내용
주 도로면 기타면
01 광대한면 광대로 -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2 광대소각 광대로
광대로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광대로, 중로, 소로에 접한 경우
중로
소로
03 광대세각 광대로 세로(가)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세로(가)에 접한 경우
04 중로한면 중로 -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5 중로각지 중로 중로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중로, 소로, 세로(가)에 접한 경우
소로
세로(가)
06 소로한면 소로 -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7 소로각지 소로 소로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소로, 세로(가)에 접한 경우
세로(가)
08 세로(가) 세로(가) -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9 세각(가) 세로(가) 세로(가)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세로(가)에 접한 경우
10 세로(불) 세로(불) - 토지의 한면이 세로(불)을 접한 경우
11 세각(불) 세로(불)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세로(불)을 접하고 다른 한 면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12 맹지 - - 토지가 자동차, 이륜차가 통행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경우
또는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세로(불)의 경우, 기타 다른면에 접해 있더라도 그 토지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선도로거리

표준지와 간선도로의 경계 간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합니다.

  • 최단직선거리 사이에 큰 왜곡이 있는 경우, 인근지형을 감안한 실제 접근 가능한 직선거리로 조사합니다.

가장 진입이 쉽고 가까운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선도로

  • 국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를 말합니다.
  • 대중교통이 1일 1~2회 다니는 도로는 제외입니다.
  •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입니다.

 

거리 별 전산코드 표기

  • 01 : 50m이내
  • 02 : 100m이내
  • 03 : 500m이내
  • 00 : 간선도로가 없거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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