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공시지가의 기준 중 도로조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의 도로조건을 볼 때, 2가지를 고려합니다.
- 도로접면 : 도시지역의 토지
- 간선도로거리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외 용도미지정지역의 토지
도로접면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그 도로가 각지이거나 2면 이상에 접한 경우,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넓은 도로가 주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분류 기준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
- 비탈면은 제외
- 동일노선 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이 기준
차량의 진입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물 부지로 사용 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에 포함
이용되지 않는 폐도로는 제외
개발사업지의 조사 시점 별 기준
- 토지수용 및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지(신도시)는 확정예정지번의 부여시점 기준으로 조사
-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재개발, 재건축)은 실공사 착공시점 기준으로 조사
도로 종류
광대로 | 중로 | 소로 | 세로(가) | 세로(불) | |
폭 | 25m 이상 | 12m 이상 25m 미만 |
8m 이상 12m 미만 |
폭 8m 미만 | 폭 8m 미만 |
자동차 통행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이륜차 통행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계단도로인 경우,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취급합니다.
- 계단도로 : 자동차,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구간 일부가 계단으로 되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세로(가)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취급합니다.
보행자 도로인 경우에도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취급합니다.
- 보행자도로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
토지의 도로접면 구분
전산코드 | 기재 | 구분 | 내용 | |
주 도로면 | 기타면 | |||
01 | 광대한면 | 광대로 | - |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한 경우 |
세로(불) |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
|||
02 | 광대소각 | 광대로 |
광대로 |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광대로, 중로, 소로에 접한 경우 |
중로 | ||||
소로 | ||||
03 | 광대세각 | 광대로 | 세로(가) |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세로(가)에 접한 경우 |
04 | 중로한면 | 중로 | - |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한 경우 |
세로(불) |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 |||
05 | 중로각지 | 중로 | 중로 |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중로, 소로, 세로(가)에 접한 경우 |
소로 | ||||
세로(가) | ||||
06 | 소로한면 | 소로 | - |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한 경우 |
세로(불) |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 |||
07 | 소로각지 | 소로 | 소로 |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소로, 세로(가)에 접한 경우 |
세로(가) | ||||
08 | 세로(가) | 세로(가) | - |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한 경우 |
세로(불) |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 |||
09 | 세각(가) | 세로(가) | 세로(가) |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세로(가)에 접한 경우 |
10 | 세로(불) | 세로(불) | - | 토지의 한면이 세로(불)을 접한 경우 |
11 | 세각(불) | 세로(불) | 세로(불) | 토지의 한면이 세로(불)을 접하고 다른 한 면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
12 | 맹지 | - | - | 토지가 자동차, 이륜차가 통행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경우 또는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
세로(불)의 경우, 기타 다른면에 접해 있더라도 그 토지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선도로거리
표준지와 간선도로의 경계 간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합니다.
- 최단직선거리 사이에 큰 왜곡이 있는 경우, 인근지형을 감안한 실제 접근 가능한 직선거리로 조사합니다.
가장 진입이 쉽고 가까운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선도로
- 국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를 말합니다.
- 대중교통이 1일 1~2회 다니는 도로는 제외입니다.
-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입니다.
거리 별 전산코드 표기
- 01 : 50m이내
- 02 : 100m이내
- 03 : 500m이내
- 00 : 간선도로가 없거나 초과
'부동산 > 개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3) | 2021.03.15 |
---|---|
학교주변 지정보호구역과 제한시설 (0) | 2021.03.14 |
공시지가 : 토지지형지세 (0) | 2021.03.12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용지 별 이용상황 구분 (0) | 2021.03.11 |
표준공시지가의 조사 (0) | 2021.03.10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월세상한제
- 양도소득세
- 명도소송
- 재건축
- 사전청약
- 임대차3법
- 전세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확정일자
- 경매
- 재산세
- 안심전세앱
- 재산세 조회
- 분양가상한제
- 티스토리챌린지
- 전세사기
- 오블완
- 특별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재개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계약갱신청구권
- 상가
- 임대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 전세사기 피해자
- 주거급여
- 취득세
- 인도명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