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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근방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보호구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와 보호구역 내 불가한 시설에 대해 정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법령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반경 50m 내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부터 반경 200m 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50m 이상 200m이하)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관련법령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중 녹색처리된 경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교육감(또는 대리인)이 승인 시에만 시설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염물질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 하수 중 분뇨처리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외)
- 가축 전염병 관련 가축 사체, 오염물건과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 소방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 소방기관
-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수집, 운반하거나 재활용 하는 사업장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영업점
- 장례시설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 축산물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는 다릅니다.
- 성인일지라도 일반 상영관에서는 볼 수 없고, 제한상영관에서만 제한상영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성인용품 취급업소
- 담배자동판매기
- 유치원, 고등교육시설(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유치원, 고등교육시설(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고등교육시설(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및 장외발매소
- 사행행위영업
- 노래방 또는 코인노래방
- 유치원, 고등교육시설(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업 : DVD방 등 시청실이 구분되어 있는 영업장
-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가 가능한 영업장
- 유치원, 고등교육시설(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숙박업 및 호텔업
-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관련부대시설
- 만화대여업
- 유치원, 고등교육시설(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위반에 대한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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