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급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내놨다는 것은 가압류가 걸린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 매도가 되지 않아도 결국 경매신청을 당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분될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가 아무 생각없이 이런 물건에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충분한 리스크 대비를 하고 매매에 접근해야 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위법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법은 아닙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가압류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식/투자
2022. 4.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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