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각 호수별로 1명 각 호수별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지 지분이 x분의 y로 표기됩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상이고 4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빌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으며, 옆 동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외부 간섭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간..
부동산/개발지식
2021. 1.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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