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목록 1.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권등기 요건 변경) 1.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거주하면서 등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se..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입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시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요건이 만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만 유지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항력을 요건을 유지하고 임차인이 임차계약 기간동안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임차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이사가야 할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집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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