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eepark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eepark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696)
    • 부동산 (453)
      • 임대차보호 (97)
      • 정책 (84)
      • 세금 (48)
      • 대출 (36)
      • 통계 (18)
      • 개발지식 (59)
      • 취약계층 지원제도 (31)
      • 3기신도시 (7)
      • 교통 (10)
      • 청약 (15)
      • 경매 (9)
    • 금융지식 (86)
      • 절약 (12)
      • 투자 (21)
    • 생활편의 (86)
      • 건강관리 (35)
    • 아빠일기 (66)
    • IT (2)
  • 방명록

누수 (1)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수도 있고, 심한 한파로 배관이 동파되서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 누수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누수가 발생했을 때, 하자처리와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 정리합니다. 누수처리 순서 누수발생 확인 누수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주택 전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주택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책임자입니다. 주택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책임자입니다. 누수 하자처리 책임자가 누수공사를 진행합니다. 누수발생 확인 누수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집만 누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이 피해를 입을 ..

부동산/개발지식 2021. 3. 15. 00:00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전월세상한제
  • 보금자리론
  • 사전청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개발
  • 확정일자
  • 안심전세앱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임대소득세
  • 특별보금자리론
  • 명도소송
  • 재산세 조회
  • 오블완
  • 양도소득세
  • 재산세
  • 상가
  • 취득세
  • 재건축
  • 인도명령
  • 경매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분양가상한제
  • 티스토리챌린지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권
  • 주거급여
  • 전세사기
  • 조정대상지역
  •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