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수도 있고, 심한 한파로 배관이 동파되서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 누수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누수가 발생했을 때, 하자처리와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 정리합니다. 누수처리 순서 누수발생 확인 누수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주택 전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주택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책임자입니다. 주택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책임자입니다. 누수 하자처리 책임자가 누수공사를 진행합니다. 누수발생 확인 누수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집만 누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이 피해를 입을 ..
부동산/개발지식
2021. 3. 15.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임대소득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재산세 조회
- 티스토리챌린지
- 확정일자
- 양도소득세
- 재건축
- 계약갱신청구권
- 조정대상지역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피해자
- 상가
- 주거급여
- 재산세
- 취득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권
- 특별보금자리론
- 오블완
- 경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 분양가상한제
- 명도소송
- 사전청약
- 임대차3법
- 보금자리론
- 전월세상한제
- 인도명령
- 재개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