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수도 있고, 심한 한파로 배관이 동파되서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 누수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누수가 발생했을 때, 하자처리와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 정리합니다. 누수처리 순서 누수발생 확인 누수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주택 전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주택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책임자입니다. 주택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책임자입니다. 누수 하자처리 책임자가 누수공사를 진행합니다. 누수발생 확인 누수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집만 누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이 피해를 입을 ..
부동산/개발지식
2021. 3.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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