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났으니,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소지의 읍·면·동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인 만큼 출생신고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제 아이를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을 남깁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출생신고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자 자격 부모의 관계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경우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아이의 부모가 혼인관계 아이의 부 또는 모 성년후견인 아이의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님 아이의 모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가 어려워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
아빠일기
2021. 6.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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