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전자송달(조회)와 자동납부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며,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seeparkhouse.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
부동산/세금
2021. 7.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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