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살다보면 내가 계약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계약한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안하자니 이번에는 새 집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걸리면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 이사시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전입신고를 옮겨서 대항력을 상실한 사례로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https://www.law.go.kr/%ED%8C..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6. 17.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인도명령
- 티스토리챌린지
- 명도소송
- 보금자리론
- 경매
- 재건축
- 취득세
- 안심전세앱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오블완
- 임대소득세
- 전세사기
- 주거급여
- 사전청약
- 전세권
-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
- 재산세 조회
- 특별보금자리론
- 확정일자
- 전월세상한제
- 재산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 재개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 분양가상한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