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입자를 3가지로 나누는데, 각 가입자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과 납부일자가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26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
금융지식
2020. 11.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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