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은 xx법, xx법 시행령, xx법 시행규칙으로 나뉘며, 입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입법하고, 해당 법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법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관이 입법하고, 실제 적용 시 기준이 될 상세 수치, 명세를 밝힙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입법합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찬/반에 따라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
부동산/정책
2021. 5. 6.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티스토리챌린지
- 전세사기 피해자
- 명도소송
- 임대차3법
- 오블완
- 인도명령
- 취득세
- 전세사기
- 경매
- 재산세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임대소득세
- 사전청약
- 계약갱신청구권
- 확정일자
- 조정대상지역
- 재개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상가
- 특별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재건축
- 주거급여
- 분양가상한제
- 전월세상한제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 양도소득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