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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 환급 (1)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

일반적인 토지나 주택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대상 거래이지만 부가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부가세를 납부 주체가 인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매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물분 부가세 매매가 건물과 토지를 합한 총가격 부가세 건물가격의 10%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가격의 3%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 대상 아래 부동산을 부동산 사업자가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 국민주택 범위(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

부동산 2023. 2.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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