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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토지나 주택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물분 부가세 대상 거래이지만 부가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 부가세를 납부 주체가 인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 매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물분 부가세
매매가
건물과 토지를 합한 총가격
부가세
건물가격의 10%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가격의 3%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 대상
아래 부동산을 부동산 사업자가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
- 국민주택 범위(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아래의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자 또는 개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이지만, 매도인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 납부 방법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생
- 계약 시 매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표시
-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지급
-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 (양도일에 속하는 월의 25일까지)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 (양도일에 속하는 월의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인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방법 (매수인)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
-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사업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계약 후 20일 이내)
- 부가세 환급신청
매도인, 매수인이 아래 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 비사업자
- 면세사업자 (병원, 의원, 학원,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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