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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

책부 2023. 2. 4. 00:00

일반적인 토지나 주택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물분 부가세 대상 거래이지만 부가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 부가세를 납부 주체가 인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 매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물분 부가세

매매가

건물과 토지를 합한 총가격

부가세

건물가격의 10%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가격의 3%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 대상

아래 부동산을 부동산 사업자가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

  • 국민주택 범위(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아래의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자 또는 개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이지만, 매도인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 납부 방법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1.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생
  2. 계약 시 매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표시
  3.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지급
  4.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 (양도일에 속하는 월의 25일까지)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1.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 (양도일에 속하는 월의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인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방법 (매수인)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
  2.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사업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계약 후 20일 이내)
  3. 부가세 환급신청

매도인, 매수인이 아래 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 비사업자
  • 면세사업자 (병원, 의원, 학원,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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