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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분쟁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물리적 다툼이 일어나거나 민사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 이전에 누수 원인의 확인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전 글에서 이 2가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에서 수리를 진행해야 하고 아랫집은 윗집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수리요청과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합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동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윗집의 전유부분 하자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누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나눠지지만, 현실에서는 누수가 발생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윗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이 무대응을 할 경우 아랫집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은 벽면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상을 늘리기 위해 피해를 고의적으로 증가 시키는 행동은 하면 안됩니다.
윗집에서 누수 원인 파악을 방해할 경우
윗집에서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한 출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층 소유자의 거주지 출입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아래집의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재산상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윗집 소유자 역시 누수 원인의 확인, 보수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윗집이 협조 안 하는 경우의 사례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관리소장 등이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거절해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결과적으로 윗집 전유 부분 바닥의 온수관에 하자가 있었기에
- 윗집 소유자에게 보수의 의무가 있었고
- 윗집 소유자는 보수를 하지 않고 확인을 위한 출입마저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 손괴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없애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됩니다.
윗집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에는
만약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원인 파악이나 수리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면
- 우선 현재의 상황을 내용증명으로 윗집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 그럼에도 윗집 소유자는 무대응으로 나선다면
-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괴지로 소를 제기합니다.
-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하고 하자의 발생, 손해의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서 감정을 요청할 경우, 재판에서 쓸만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데, 감정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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